국세청은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사업장 쪼개기·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회피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11.(화) 밝혔다.
- 조사대상의 유형은, ①스·드·메(결혼준비 서비스) 업체 24개, ②산후조리원 12개, ③영어유치원 등 10개로, 총 46개 업체임.
- 국세청은 2030세대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곧 우리사회 전체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임.
- 민생 안정을 위하여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 밀접분야에서의불공정 관행이나 악의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붙임> 주요 착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