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업태별·거래유형별 대금지급 현황 및 절차, 적정 대금지급 기한 관련 업계 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11.(화) 밝혔다.
-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대금 적기 지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중개거래뿐 아니라 직매입, 특약매입·위수탁거래·임대차거래 등 전통적 소매업에서의 현행 대금지급 기한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전통적 소매업의 대금지급 장기화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이 자금융통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대금지급 기한 단축 관련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며, ’24년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 전통적 소매업의 법정 대금지급기한 자체가 길다는 응답도 확인되었음.
-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전통적 소매업의 현행 대금지급 기한에 대한 적정성 및 제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붙임> 대금정산기한 실태조사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