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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주)의 멤버십 혜택 관련 기만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2025.02.11 10p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주)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에 대한 인터넷 광고에서 가입 시 제공되는 포인트 적립혜택 및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과 관련하여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하였다고 2.11.(화) 밝혔다.

- 네이버는 2022년 6월 7일부터 2022년 6월 28일까지 인터넷(모바일·PC)을 통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면서, 멤버십 가입시 포인트 적립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을 집중 부각시키면서도 중요한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함으로써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광고를 하였음.

- 이번 조치는 최근 e-커머스 업계의 유료멤버십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는상황에서 멤버십 가입혜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최근 구독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향후 멤버십 가입과 관련된 부당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네이버 멤버십 2주년 주된 광고페이지
2. 네이버 멤버십 가입시 적립혜택에 대한 광고
3. 네이버 멤버십 가입시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에 대한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