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1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21.(금)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0일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위임사항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산림청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및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한 것이 특징임.
-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때 사업계획, 사업지역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방안 등 협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구체화하였음.
- 이와함께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2월 21일) 시행될 예정임.
<붙임>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