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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 가능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평가과
2025.02.11 4p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1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21.(금)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0일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위임사항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산림청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및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한 것이 특징임.

-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때 사업계획, 사업지역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방안 등 협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구체화하였음.

- 이와함께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2월 21일) 시행될 예정임.

<붙임>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