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 등 관련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화학업체들을 대상으로 2.12.(수)~20(목)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에서 도입한 각종 등록제도를 비롯해 환경부의 중소 화학업체 제도 이행 지원사업 7종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음.
- 아울러 참여업체관계자를 대상으로 1대1 현장상담도 진행할 예정임.
<붙임>
1. 권역별 설명회 개최 계획
2. 중소화학업체 화평법 제도이행 지원사업 주요 내용
3. 중소화학업체 화관법 제도이행 지원사업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