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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고수익으로 당신의 재산을 노리는 유사수신업체를 조심하세요!
금융감독원
2025.02.11 14p
금융감독원은 2.11.(화), 고수익·원금보장 유혹에 넘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각별히 숙지하고, 유사수신행위 피해를 입거나 의심시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24년 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관련 신고·제보는 410건으로 전년(328건) 대비 82건(25%) 증가하였음.

- 수사의뢰한 유사수신 유형으로 신기술·신사업 투자(17건, 48.6%), 가상자상 및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12건, 34.3%) 및 부동산 투자(6건, 17.1%) 등 정상업체를 가장·빙자한 다양한 형태의 불법 자금모집 행위가 있었음.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1.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
2. 온라인에서 접하는 투자 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수단일 가능성을 유념
3. 가치평가가 어려운 대상에 투자할 경우 더욱 꼼꼼히 사실관계를 확인
4. 지인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더라도 유사수신·사기일 수 있음을 명심
5. 보험설계사 등 금융·보험업계 종사자라 하더라도 맹신하지 말 것
6. 불법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제보

<붙임>
1. 불법업체의 온라인 홍보영상 사례
2.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제보·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