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1.(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위기대응역량 확충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시행령은 ① 신협중앙회가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② 신협중앙회 예금자 보호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를 초과하는 때에도 신협중앙회가 기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동 시행령은 공포일(2.18일, 잠정)부터 시행되며, 금융위원회는 금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상호금융권의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에서 적극 논의해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