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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 5→10일로 확대,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2025.02.11 4p
고용노동부는 2.11.(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개정 주요 내용)
①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
②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
③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휴 급여가 신설
④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 출산전후급여 지급
⑤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⑥ 육아휴직급여 최대 160만원 지원 등임.

- 정부는 「육아지원 3법이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임신·출산·육아기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참고> ’25.2.23.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