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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본격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
2025.02.10 8p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2.10.(월) 공고하고, 2.17.(월)부터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24년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을 ’25년에 한시로 지원하는 사업임.

-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①’23년 또는 ’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②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③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임.

- 또한,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참고>
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개요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