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2.11.(화) 밝혔다.
-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20년 8월에 도입되어 ’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임.
- 현행 시행령에는 임대차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히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유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함.
- 정부는 이 같은 법령 개정과 함께 제도의 정착 및 임대차 신고율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힘.
<참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