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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임대차기획팀
2025.02.11 4p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2.11.(화) 밝혔다.

-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20년 8월에 도입되어 ’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임.

- 현행 시행령에는 임대차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히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유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함.

- 정부는 이 같은 법령 개정과 함께 제도의 정착 및 임대차 신고율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힘.

<참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