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전통주 창업·판로·수출 지원 강화해 고품질 명주(名酒) 산업으로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외식산업과
2025.02.12 2p
정부는 2.12.(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①제도 개선, ②생산 역량 강화, ③국내판로 확대, ④해외시장 개척의 네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되었음.

- 기존에는 발효주류(탁주·약주·청주·과실주·맥주)만 소규모 면허가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 등 증류주도 소규모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임.

- 또한, 기존에 발효주류 기준 연간 생산량 500kl 이하인 업체만 50% 주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주세 감면 요건을 1,000kl 이하로 완화하고 30% 감면 구간을 추가하여 소규모 양조장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임.

- 이와 함께, 지역특산주의 원료조달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촉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