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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거주자에게 공급한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2025.02.12 2p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11.(화) 밝혔다.

- 우선,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계획임.

-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으로,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25년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