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12.(수) 밝혔다.
- 올해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이 전세계약 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 청년층에 대한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대학 입학 시즌인 2월부터 청년층이 밀집된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작할 예정임.
- 이번 교육은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주요 피해사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24.11.11 ) 시행으로 강화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 등 안전한 전세계약과 피해발생 시 대응 교육으로 확대 구성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