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12.(수) ‘2025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 이번 개정안은 모바일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 등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의무 강화 등임.
- 주요 내용은 첫째, 규제 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서비스의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음.
- 둘째,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콘텐츠 전송 네크워크) 사업자는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가 의무화되었음.
- 셋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위반 횟수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1차 750만원, 2차 1,5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