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13.(목)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동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원산지 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검증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될 예정임.
- 컨설팅 주요 내용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방법, △모의 원산지 검증 및 개선안 도출,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방법 등임.
- 올해는 관세청 추천을 거쳐 금융위원회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최종 선정 기업에 우선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선정 기준도 완화하여 적용할 예정임.
<붙임> 사업수행 세관 및 온라인 사업설명회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