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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를 꼭! 제출하세요 … 올해부터는 미제출하면 가산세 부담
국세청
2025.02.13 6p
국세청은 2025년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2.13.(목) 밝혔다.

-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24년부터 시행되었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24.12.31.까지 유예한 바 있으며, ’25년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함.

-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며,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달의 다음 달 말일임.

-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됨.

<참고>
1. 자주하는 질문 FAQ
2. 제출화면 간소화·미리채움 서비스
3. 소득구분 따라하기·변환파일 원클릭 검증
4. 서식 비교(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