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가구사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3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그 중 4개 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2.13.(목) 밝혔다.
-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약 100%이며, 담합이 발생한 총 190건 입찰의 관련 매출액은 약 3,324억 원에 달했음.
- 이번 조치는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건’과 ‘시스템 욕실 입찰담합 건’에 이어 아파트 실내 공사 관련 입찰담합에 대해 제재한 세 번째 사례임.
- 이 사건은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서 10년이 넘게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붙임> ‘시스템 가구 입찰담합 건’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