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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다크패턴 규율, 이렇게 준수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
2025.02.13 22p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주요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발표했다.

-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5.2.14.)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동의와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법 제13조 제6항),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5가지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됨.

- 공정위는 그간 수집된 주요 질의 중 다수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문답서를 작성함. 이번 문답서에는각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별 ▲개념 및 의의, ▲법 내용과 관련한 사업자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이 담김.

- 특히 공정위는 문답서를 배포하기 앞서 지난 2월 6일 다크패턴 관련 사업자현장 설명회를 진행하여 문답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사업자들의 추가적인 질의를 받아 문답서의 내용을 보완함.

<별첨>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