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주요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발표했다.
-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5.2.14.)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동의와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법 제13조 제6항),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5가지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됨.
- 공정위는 그간 수집된 주요 질의 중 다수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문답서를 작성함. 이번 문답서에는각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별 ▲개념 및 의의, ▲법 내용과 관련한 사업자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이 담김.
- 특히 공정위는 문답서를 배포하기 앞서 지난 2월 6일 다크패턴 관련 사업자현장 설명회를 진행하여 문답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사업자들의 추가적인 질의를 받아 문답서의 내용을 보완함.
<별첨>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