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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법인의 단계적인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가상자산과
2025.02.13 28p
금융위원회는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함께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화 검토 결과를 최종 논의·점검했다고 2.14.(금)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가상자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 논의결과를 종합하여 이용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의 시장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마련함.

- 로드맵에 따르면, ’25년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고, 하반기에는 위험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재무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허용할 계획임.

- 금융위원회는 즉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DAXA 등 관계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이행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매도·매매 가이드라인」 등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