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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추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회계제도과
2025.02.13 2p
행정안전부는 2.14.(금),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특별팀’을 출범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특별팀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단장으로, 건설 관련 협회 및 민간기업, 계약 관련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할 계획임.

- 정부 주도의 제도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계약당사자 및 전문가등이 주도하는 상향식(Bottom up) 방식으로 실제 건설업체에 도움이 되고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 주요 논의과제는 낙찰하한률 상향 등 적정대가 보장 방안, 일반관리비율·간접노무비율 상향 등 업체 부담 완화 방안, 인구감소지역 업체 가산점 부여 등 중소·지역업체 지원 강화 방안, 지방계약 분쟁조정대상확대 등 권리구제 확대 방안 등임.

- 14일(금) 첫 회의에서는 특별팀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며, 앞으로 1개월 간 실무회의를 진행해 향후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2025년 상반기 중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