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12월중 소비자경보 발령(주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하였다고 2.13.(목) 밝혔다.
- 분석 결과, 수법이 더욱 교묘해진 가짜 카드배송으로 시작된 기관사칭형 수법에 속은 고령층의 고액피해 사례 증가가 주요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음.
- (소비자 주의사항 및 대응 요령)
1.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배송 연락을 받은 경우 카드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2. 카드사 등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3. 금감원, 검찰 등 국가기관은 절대 직접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4. 통신사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5.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이체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경찰(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로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