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2025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2.14.(금) 밝혔다.
- 고령자친화기업이란 다수의 고령자(60세 이상)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며,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26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26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하였음.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인일자리법」)이 제정(24.11월)됨에 따라 고령자친화기업은 ①「노인 채용기업」과 ②「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구분됨.
-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에는 기업의 창업 및 고령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고 성장지원 컨설팅, 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 및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임.
<붙임>
1. 고령자친화기업 사업개요
2. ‘24년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및 운영 사례
<별첨> 2025년 고령자친화기업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