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수입규제 조치 강화에 대비하여, 2.14.(금), 서울 디타워에서 제2차 「업종별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설명회에는 기계, 의료기기,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중소·중견기업과 유관 협회 등이 참석하여 미국 상계관세 제도에 대한 설명을 청취함.
- 미국은 상계관세를 가장 많이 부과하는 국가로, 美 상무부는 2025년 1월 15일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정성 예외 규정을 삭제하면서 중소·중견기업도 상계관세 조사대상에 노출된 상태임.
-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 상계관세 조사제도와 대응요령, 상계관세율 산정방식, 업종별 유의사항 및 참고사례를 안내함.
<붙임> 제2차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