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25.2.14(금) 오전 10시에 은행회관에서「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2024~2028)」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2.14.(금) 밝혔다.
-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근거해 수립하는 5년간의 법정 기본계획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마련되었음.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에서는 2028년까지 공급 전망을, 지역난방은 총 446만 세대(2023년 378만 세대)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총 54개(2023년 45개)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음.
- 청정 열원으로의 전환을 골자로, ▶미활용열 활용을 위한 지역 지정 요건 신설, ▶청정 열원 로드맵 도출, ▶청정열원으로 생산된 집단에너지에 대한 신재생 열에너지 인증제도(RHC) 도입, ▶국가 열지도 고도화, ▶열 거래 가이드라인 수립을 추진할 계획임.
<참고> 「제6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