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2025년 지방물가안정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17.(월) 밝혔다.
- 먼저,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특정시기에 공공요금이 집중적으로 오르지 않도록 조정해 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공공요금 검토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시 요금 현실화율, 인근 자치단체 요금 등의 분석자료를 제공해 자치단체가 보다 합리적인 요금 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올해 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1만 2천 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대국민 공모 상시 운영, ▲방문 인증 챌린지, ▲우수업소 인센티브제공 등 소상공인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