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8.(화) 주요 금융상품 광고 점검결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였다.
-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있어,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함.
-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 유의사항을 주요 금융상품별로 안내하고, 이후에도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 실시 및 주요 점검결과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지속 배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