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공사현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은 ‘25.2.15.(토) 개최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이번 화재사고와 유사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 등 화재예방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2.16(일) 밝혔다.
- 이에 따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등은 2.17.(월) 부터 단열재 등 마감공사가 진행중인 건설공사를 포함한 1,000개소이상 현장에 대해 긴급 점검에 착수하고, 현장 순찰을 강화하여 화재위험현장을 지도하는 한편, 건설현장 네트워크 및 중대재해 사이렌 등 플랫폼을 활용해서 사고 사례 및 화재예방 중점 점검사항 등을 전파할 계획임.
- 점검내용으로는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작동여부 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 용접방화포, 용접비산방지덮개 사용방법에 대한 근로자 교육 실시, ▲ 화재가 우려되는 작업 간 혼재작업 금지, ▲ 화재감시자의 적절한 배치, ▲ 적정 소화설비 설치, 비상대피로 확보및 대피훈련 실시 등을 포함함.
- 유사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공사 등에서는 다시 한번 화재 예방 조치를 근로자들에게 교육·숙지시키고, 대피훈련 등도 철저하게 실시해달라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