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5년부터 분기배당도 배당액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할 수 있다고 2.17.(월) 밝혔다.
- ’24년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월·6월·9월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올해부터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음.
- 금감원은 상장회사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도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여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힘.
-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정관개정 등 배당절차 개선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안내자료배포, 설명회 개최 등 교육·홍보를 지속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