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최근 연이은 어선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긴급 점검회의를 2.14(금) 개최하고, 선박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를 2.14.(금)~3.31.(월)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긴급 안전조치는 어선의 전복·침몰 등 선박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상상황에 따른 어선 조업자제 권고 및 선박 안전 특별점검 실시, 해양수산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선박사고 24시간 신속대응체계 유지 등임.
- 아울러, 이번 긴급 안전조치기간 중에 발생한 불법 조업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임.
- 이와 함께, 전국적인 해양안전 특별 캠페인을 실시하여 어업인 등 선박종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안전대책의 보완 필요 사항도 확인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