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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농어촌공사 협업으로 ‘원-스톱(One-stop)’ 통합 서비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
2025.02.17 4p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농어촌공사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업경영체 시스템(농관원)과 농지은행 시스템(한국농어촌공사)을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지난 2.13.(목)부터 농업인이 임대수탁계약 완료와 동시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한번에(One-stop)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6.(일) 밝혔다.

- “농업경영체등록”은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제도로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서 직불금 수령, 각종 농림지원 사업 자격, 농협 조합원 자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음.

-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농업인은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농지 소유와 임차는 농지대장을 통해 증빙하고, 영농종사 여부는 농자재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영농사실 확인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함.

- 농관원과 농어촌공사는 임대수탁 농업인의 불편을 경감하고자 2024년 7월 15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전산망 인프라 구축, 시스템 보안성 검토 등의 과정을 통해 농지은행 임대수탁계약 정보의 실시간 연계를 완료하였음.

<붙임> 농관원-농어촌공사 공동제작 홍보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