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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관 불공정거래개선과
2025.02.17 4p
중소벤처기업부는 2.17.(월) 수탁기업 12,000개사를대상으로 실시한 ’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제도 인지도) 응답기업 4,013개사 중 2,541개사(63.3%)는 연동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알지 못하는 기업은 1,472개사(36.7%)로 나타났음.

-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 현황) 응답기업 4,013개사 중 주요 원재료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69개사(11.7%)다. 그 중 연동약정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은 58개사(1.4%)로, 연동약정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기업은 총 411개사(10.2%)로 나타남.

- (연동약정 미체결 사유)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가 있음에도 연동약정을 미체결한 104개사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조사한 결과 ‘제도 이해도 부족(53.4%)’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향후 제도의 확산을 위해 현장의 인지도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수시 직권조사를 통해 탈법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점검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