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효성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
2025.02.18 4p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중공업㈜이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를 위탁하며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였다.

-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계약상 의무 없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음.

-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하였다는 의의가 있음.

<붙임>“효성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