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17.(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함.
- 해수부는 최근 어선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어업인 대상 안전 지도·점검도 강화함.
- 해양경찰청은 2월 13일(목)부터 3월 15일(토)까지 해양안전 특별경계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해경 함정 전진 배치,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 유지를 비롯한 긴급구조 대비·대응에 만전을 기함.
- 지자체에서는 어선 내 안전설비 구비 상태를 특별점검하고, 어업인들이 구명조끼 착용이나 무선설비 상시 작동과 같은 필수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를 강화함.
- 행정안전부는 풍랑특보 발효 시 지켜야 할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연안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어업인에게도 필수 안전 수칙을 재난문자(CBS)와 재난방송(DITS)을 통해 지속 안내하고 있음.
<붙임> 어선 사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