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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2025.02.18 3p
금융위원회는 2.18.(화),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
①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 : 90일, 연장 포함 12개월(상폐·거래정지 등 예외)
②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③ 기관투자자 : 자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내부통제기준 마련,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 정보 제출, 증권사 확인 협조
④ 법인투자자 : 내부통제기준 마련, 증권사 확인 협조
⑤ 증권사 : 12개월마다 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 확인 및 금감원 보고
⑥ 공매도시 CB · BW 취득제한 기간 구체화, ATS 공매도 표시의무 명확화 등임.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24.10.22일 공포된 자본시장법의 후속 법령이며,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및 거래소 규정도 3월 초 금융위원회에 상정되어 개정될 예정임.

- 당국과 유관기관은 ’25.3.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공매도 금지 기간 중공매도 제도개선 후속조치에 끝까지 만전을 기하여, 공매도 재개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