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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115만 곳, 다음 달 법인세 신고·납부
국세청
2025.02.18 5p
국세청은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고 2.18.(화) 밝혔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 (수)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함.

- 신고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3.1.(토)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참고>
1.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연결납세제도 개요
2.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도
3. 무실적 법인 등을 위한 홈택스 간편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