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18.(화)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
① 국가전략기술에‘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 추가
②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5%p)
③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 3년 연장
④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에 불균등감자 등 자본거래 추가
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
⑥ 국내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한 자료제출 대상을 국내플랫폼에서 국외플랫폼까지 확대
⑦ 세무조사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⑧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1년 연장 등임.
<참고> 주요 개정내용 상세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