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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기후환경 선도국가 위상 강화 위해 국제협력관 신설
환경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2025.02.18 3p
환경부는 국제협력관 신설 등 국제 환경협력 강화와 환경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2.1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25.(화)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 위기 심화, 탄소무역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환경협상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는 한편,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힘.

- 기획조정실 내에 국제협력관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국제협력담당관, △국제환경협약팀, △국제개발협력팀을 둘 예정임.

- 국제협력관 신설을 계기로 탄소중립 이행주무부처로서 국제사회의 환경규범 논의를 선도하여 국제적인 환경 선도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국내 기업의 환경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는데도 앞장서겠다고 밝힘.

<붙임> 환경부 세부 기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