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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 47종으로 확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 급여기준과
2025.02.18 10p
보건복지부는 2.18.(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
①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금융정보가 추가
②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위기 아동으로 의심되어 실태조사 대상이 된 아동과 그 보호자의 출입국 자료, 외국인 등록자료가 추가 등임.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관련 제도·법령을 꾸준히 정비하겠다고 밝힘.

<붙임>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 (47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