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8.(화),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설치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립경국대학교 통합 출범(「국립학교 설치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의 통합을 통한 지역혁신 선도대학 모델을 제안하여 2023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바 있는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통합하여 ‘국립경국대학교’로 출범예정임.
- (「특수교육법 시행령」개정 내용) 지난해 2월 27일 개정된 「특수교육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붙임>
1.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2.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