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초, 세탁세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소분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2.20.(목)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정은 발광용(생일) 초, 액체형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위해 우려가 적은 품목(제형·용도)에 한정하여 재포장없는 단순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한 것이 특징임.
- 이를 통해 플라스틱으로만든 용기 및 포장지 수요가 저감되고 소상공인 등 업계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됨.
- 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안전·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는 경우, 소분된 부분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간주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음.
<붙임>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 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