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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2025.02.19 6p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이하 ‘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면허거래가격을 결정하고 개인간 면허거래 시 지부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하였다고 2.19.(수) 밝혔다.

- 개인택시면허가격을 조합원이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지부는 2024년 3월 개인택시면허 거래가격을 1천만원 인상하고, 면허양도시에도 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여 지부를 통하지 않은 개인 간 거래 시 지부 가입 제한을 결의하였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여 준수하도록 하였음.

-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임.

<붙임>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세부 내용
<참고>
1. 원주시지부 일반현황
2. 구성사업자 통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