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실 있는 해썹 제도 운영을 위한 해썹 교육훈련기관 강사 자격요건 강화 등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2.18.(화)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내실 있는 해썹 교육훈련 운영을 위해 강사 역량을 제고하고 스마트 해썹 도입 업체에 대한 우대 조치를 강화해 스마트 해썹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해썹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임.
- 주요 내용은 ①해썹 교육 강사 자격요건 강화 및 검증기준 마련 ②해썹 교육훈련기관 지정 절차 명확화 ③식품-축산물 통합 정기교육 운영 ④스마트 해썹 도입 업체 우대조치 확대 ⑤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 시 불시 현장평가실시 등임.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안전한 식품 제조 환경 조성을 위해 해썹 관리를 내실화하는 한편 환경 변화 등에 발맞춰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