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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교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 학교법인 강원학원 대상 「특별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
2025.02.19 1p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교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고, 강원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2.19.(수) 밝혔다.

- 이에 따라 강원지방고용노동지청에 12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하여 2.19.(수) 부터 사업장 현장감독에 착수하였음.

-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이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의 사용자에 의한 불법·부당한 괴롭힘 정황이 조직 전반에 걸쳐 확인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음.

-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 외에도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임.

-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