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대체투자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2.20.(목) 밝혔다.
-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투자심의 위원회, 브로커·딜소싱 검토절차부재, 투자 자산에 대한 형식적 현지 실사, 리스크관리부서의견제 기능 약화, 투자 자산 사후관리 부실 등 대체투자과정전반의 리스크 관리에 취약점이 있었음.
- 동 모범규준 개정으로 대체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모범규준은 ’25.2.20. 금융투자협회의 개정(안) 사전예고, 의견 접수 기간 이후 ’25.3월 중순 개정을 완료하고, 증권사·자산운용사의 내규 반영, 업무 프로세스 변경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5년 4월 이후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