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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위해 검사 변별력 높인다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서비스정책과
2025.02.19 7p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고 2.19.(수)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24.5.20)」의 후속조치로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차)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임.

-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중 2개 이상 미흡 시 부적합
② 수축기 혈압 ‘140 이상~160 미만’은 6개월마다 혈압검사 의무 등임.

- 국토교통부는 이번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운수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 자격유지검사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