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19.(수)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이어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규지정하고, 이차전지 분야도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 탄소중립 녹색기술 우선심사도 기존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에 더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재생에너지 분야 등으로 확대함. 우리기업들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를 대폭 확대하는 것임.
- [첨단기술 우선심사 확대 : 신규지정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재지정이차전지]▲특허청은 반도체(’22.11~), 디스플레이(’23.11~), 이차전지(’24.2~)에 이어 2월 19일부터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규지정함. ▲ 이차전지 분야 우선심사도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재지정함.
- [탄소중립 녹색기술 우선심사 확대]기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운송·저장 기술로 한정된 우선심사 대상을 차세대 원자력, 재생에너지 기술 등 탄소중립 녹색기술 전반으로 대폭 확대함.
- [우선심사 신청요건 간소화]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우리기업들이 우선심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신청의 절차 및 요건을 간소함.
<참고> ’25년 달라지는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