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21.(금)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하여 재생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됨.
-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천톤 이상 페트를 사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함.
- 또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도 함께 개정하여 원료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함.
- 아울러,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는한편 의무사용 대상자를 연간 1천톤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확대할 계획임.
- 환경부는 앞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및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찾아내고 사용목표를 마련할 예정임.
<붙임>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