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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최초 시행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2025.02.20 2p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22.1월) 및 시행령 개정(’24.11월)으로 도입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를 ’25년 2월중순~5월말까지 최초로 시행 할 계획이라고 2.20.(목) 밝혔다.

- ‘25년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 국유재산 특례를 대상으로 ’25.2월 중순 평가단을 구성한 후, 국유재산특례의 효과성 및 타당성,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5년 5월말까지 특례존치평가를 완료할 예정임.

- 기획재정부는 특례존치평가 결과를 ‘25.6월 국유재산정책심의회에 상정·의결하여 존치 필요성이 없는 특례는 폐지하고, 존치 필요성이 있는 특례는 ’25.9월초까지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별표 개정안을 마련하여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 제출할 계획임.

- 존치평가 결과도 기획재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임.

<참고> 존치평가 지표 및 평가내용(존치평가 운용지침 별표)